

Q.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전직, 자영업,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1. 회사의 경영사정(도산,폐업,인원감축 등)에 의해 퇴직한 경우 2. 일정 기간 임금 체불이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어 그만 둔 경우 3. 2달 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 둔 경우 4. 회사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이 곤란하여 그만 둔 경우 5.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 둔 경우 6.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그만 둔 경우 7. 초등학교 입학 이전의 영유아의 보육(이용 가능한 보육시설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한다.)이나 30일 이상 간호를 요하는 가족의 간병으로 그만 둔 경우 8. 결혼,임신,출산,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한 경우 9. 이직 전 3월간의 월급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 전 3월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퇴직한 경우 10. 정년의 도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 11. 기타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Q.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2. 공금횡령,회사기밀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Q.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증빙자료 조사 후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인정되었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
|
|